
내 집 마련 준비 하고 계신가요? 부동산 버블이 꺼지고 있는 요즘, 그래도 새집을 가장 프리미엄 없이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는 방법은 "청약"입니다. 미분양 우려도 있지만 인기지역은 여전히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청약 1순위를 위한 조건(세대주, 예치금, 청약통장 가입기간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은 민영주택 or 국민주택이냐에 따라 청약자격, 입주자선정 기준이 다르다. 그래서 우선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재정 또는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입니다. 단 수도권이나 도시지역이 아닌 읍이나 면지역은 전용면적 100㎡이하의 면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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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4.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