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은 서로 안 빌리고 안 빌려주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인생사, 어떻게 원리원칙대로만 살 수 있을까요? 예기치 않게 돈을 빌릴 일이 생기기도 하고, 빌려주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죠. 상대방을 믿고 돈을 빌려 줬는데 나중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소송이나 재판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 뜻 보통 돈을 빌려주고 쓰는 서류하면 "차용증"을 떠올립니다. 차용증만 써두면 괜찮은 걸까요? 막상 변제일이 도래했을 때 차용증만으로는 돈을 바로 받아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해야 하고 승소해서 판결문을 가지고 있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손실은 물론, 시간적 정신적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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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5. 22:10